프로그램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사건 브로커'에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김소언 | 2024/04/26 08:05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가상 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어제(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A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34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서, A수사관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청탁, 진술서 작성 도움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수사관은 법률 상담이나 자문 등을 해주고 식사 접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이 오간 시기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탁과 알선 등 목적으로 1천300여만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수사관으로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일러주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거운 점과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성씨와 관련해 수사 정보 유출, 인사 청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 현직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04-26 08:05:07     최종수정일 : 2024-04-26 08:05:07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